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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재정적 하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