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목적(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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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응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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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응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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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노혈관성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사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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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대상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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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3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급여 이용게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서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