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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 1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2 경제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3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4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한다.
  • 5 학대받는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도움을 청한다.
  • 6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자 처벌규정
  • 의료인, 노익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담당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장 및 종사자

노인학대신고는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1577-1389